DC·IRP 통해 직접 매입…만기 보유 시 연복리 적용·이자소득 과세 이연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DC·IRP 가입자는 10만원 단위로 10년물과 20년물 국채를 매입할 수 있으며,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연복리 이자가 적용된다.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만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채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인출 시점까지 이연되며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돼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월 20일 발행되며 9월 청약은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달에는 하나은행 영업점에서만 청약할 수 있고 10월부터는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도 청약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