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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소액주주 뿔났다, '주주대표 소송' 절차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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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소액주주 뿔났다, '주주대표 소송' 절차 밟아

▲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1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 제기 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좌측부터) 전성인 홍익대 교수, 법무법인 한결 김성진 변호사소액주주들 외환은행에 소제기 청구, 주주대표소송 절차 개시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최근 4조6000억원을 챙기며 '먹튀'논란이 된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부당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주주대표 소송'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들은 외환은행에 대해 론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외환은행측이 소액주주들의 요구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직접 나서 주주대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 외환은행 본점 전경 모습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1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 제기 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이 외환은행을 대상으로 소제기에 나선것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임을 속였기 때문에 외환은행 주식 취득은 성립될 수 없으며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하고 위법적인 이사추천을 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이사들을 동원해 주주총회를 열어 이익배당금을 받게 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대신 하라는 것이다.

소제기 대상자에는 LSF-KEB Holdings SAC(이하 LSF)와 LSF의 업무집행을 지시한 특수관계인(존 그레이켄, 론스타 매니지먼트 포 엘피,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 론스타 포(유에스) 엘피 등)과 해당 前 이사들이다. 前 이사에는 래리에이클레인(Larry A. Klane) 이사, 마이클디톰슨(Michael D. Thomson) 이사, 엘리스쇼트(Ellis Short) 이사, 유회원 이사 등이다.

법무법인 한결의 김성진 변호사는 "LSF등이 비금융주력자인 사실을 입증할 것"이라며 "자격이 없는 자가 주식 보유 자체와 이사선임, 이익 배당의 매각 차익을 얻은 것도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같은 요건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외환은행이 론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는 것이며 3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직접 나서 주주대표 소송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지난 5월24일까지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을 위해 주주들을 모집한 결과 총 8만4080주(외환은행 발행주식 총수의 0.013%)를 모았다.
상법과 은행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0.00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론스타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 이후 최근 문제를 제기한 올림푸스 캐피탈의 손해배상, ISD, 이중과세 방지협약 근거의 국세청에 대한 이의제기 등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주주들의 힘으로 회사의 손해를 나지 않게 하거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론스타를 상대로 정면으로 다퉜던 소송은 없었다. 주주대표소송이 성립되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계기가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만일 이번 소송으로 인해 론스타가 챙겼던 배당금과 매각금이 외환은행으로 들어오게 되면 주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가적인 재원 유출을 막고 벌충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론스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라며 특별히 밝힐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 고위 관계자는 "법률적인 접근으로 이 사안을 들고 일어 났다면 우리 역시 법률적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