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드론 규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항공법 개정안이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참의원에 송부됐다.
개정안은 참의원 심의를 거쳐 이번 국회에서 성립될 전망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총리 관저 옥상에 방사성 물질을 실은 무인 항공기가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왔다.
이번 법안은 드론 규정 2번째 방안으로 첫 번째는 항공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국회와 총리관저 등 주요 시설 상공에서의 비행을 금지한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제출되었으며 지난달 9 일 중의원을 통과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