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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고용보장 받으려 '승진거부권' 요구…자동차 업계 "스스로 '귀족노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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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고용보장 받으려 '승진거부권' 요구…자동차 업계 "스스로 '귀족노조' 인정"

올 임금협상 요구안에 승진거부권 포함…현대차 '인사권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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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박관훈 기자] 현대차 노조가 사측에 승진거부권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인사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대차 노조가 스스로 귀족노조임을 인정한 꼴이라는 지적이다.

28일 현대차 노조는 일반·연구직 조합원의 ‘승진 거부권’을 포함한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마련했다. 현대차 일반·연구직 조합원은 8000여 명에 달한다.
노조는 사측에 조합원이 승진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요구했다. 노조가 승진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현대차에서는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진다. 과장으로 승진해 조합원 자격을 잃게되면 연봉제를 적용받고 5단계의 인사고과에 따른 압박이 심해 이를 원치 않는 조합원이 적지 않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많은 조합원 요구에 따라 승진을 원치 않는 일반직과 연구직이 조합원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회사 측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는 또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금속노조가 일괄적으로 정한 기본급 7.2%에 해당하는 15만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매년 요구하는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2명 원직 복직도 요구안에 담았다.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보전 등도 요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대차 사측은 인사권과 관련한 이 같은 노조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갈등이 예상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이 같은 무리한 요구는 인사권 침해의 우려와 함께 회사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업계 일각에서는 현대차 노조의 이번 승진거부권 요구가 스스로 귀족노조임을 인정한 꼴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의 이번 요구는 스스로 귀족노조임을 인정한 꼴”이라면서 “일반·연구직 조합원 8000여명 강성 노조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조합원으로서 확실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노조 역시 이들을 조합원으로 유지하면 조직력을 키울 수 있어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협 상견례는 5월 중순 이후 열릴 전망이다.
박관훈 기자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