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피자헛·루이비통 등 서비스기업의 갑(甲)질, 끊이지 않는 이유

공유
0

피자헛·루이비통 등 서비스기업의 갑(甲)질, 끊이지 않는 이유

12일 피자헛 가맹점주 윤혜승(신림2호점)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피자헛의 부당 수수료 청구 행위가 명백한 위법임에도 공정위의 처벌이 솜방방이에 불과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사진=피자헛 로고이미지 확대보기
12일 피자헛 가맹점주 윤혜승(신림2호점)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피자헛의 부당 수수료 청구 행위가 명백한 위법임에도 공정위의 처벌이 솜방방이에 불과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사진=피자헛 로고
[글로벌이코노믹 박영찬 기자] 연초부터 유통가에 갑(甲)질 논란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업체들의 임금체불 부터 해외 업체들의 매장 철수, 부당 수수료 징수까지 갑질의 폭도 점차 광범위 해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고용노동부는 외식업체 이랜드파크가 전국 360여개 매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 4만4000여명에게 83억72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임원과 관계자들을 형사조치 했다. 이 업체는 약정 근로시간보다 근로자들을 일찍 퇴근시키고,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중의 공분을 샀다. 또 ‘휴업수당’, ‘연장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임금꺾기’를 남발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점이 추가로 밝혀져 법인 대표가 검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후 이번 달 6일에 그룹 차원에서 공식사과문과 체불 임금지급 안을 발표하며 사태 수습에 진땀을 흘렸다.
국내 기업보다 특히 외국 업체들의 부당 행위도 늘고 있다.

외국계 기업 피자헛은 가맹점주를 상대로 본사가 수년간 부당한 가맹비용을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3일 공정위는 피자헛이 2003년 1월 1일부터 마케팅 품질 관리 등 행정지원 대가라는 명목으로 ‘어드민피’라는 가맹 조항을 만들어 총 68억원의 가맹금을 가맹점주로부터 부당 징수해왔다고 밝혔다. 가맹계약서에는 로열티, 광고비 외 기타 비용 언급이 없었음에도 본사 측에서 ‘어드민피’라는 가맹조항을 신설해 점주에게 일괄 징수해왔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자헛 본사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자헛 가맹점주 협의회’ 부회장 윤혜승(신림2호점) 씨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다수 가맹점주들이 공정위가 내린 추징금에 대해 ‘솜방방이 처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부정하게 징수한 비용임에도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주들에게 어떤 사과문과 공문 조차 내려보내지 않았다”고 말하고 “2월에 180여명의 가맹점주들이 모이는 총회에서 향후 대응계획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계 기업들의 부당행위는 면세점 업계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11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동화면세점’의 루이비통은 매장 철수를 확정 짓고 26년 간 이어왔던 동화면세점과의 협력에 마침표를 찍었다. 면세점 업계는 루이비통이 매장 철수한 결정적인 이유가 해당 면세점에 경쟁 브랜드 샤넬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입점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명품 브랜드들이 입점한 면세점과 하지 않은 면세점 간의 인지도 차이가 큰만큼 면세점들은 이들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며 “매장 인테리어와 설치비용을 합의하는 데 브랜드마다 부담하겠다는 비율이 달라 면세점 측에서 더 많이 부담할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경실련 박지호 간사는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 행정 부처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등의 소비자 보호 법안이 하루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나 행정부의 무책임함이 더 큰 문제”라며 “소비자 중심적 입장에서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영찬 기자 y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