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다빌라(Edward Davila) 캘리포니아 산조세 지방법원 판사는 "사용자들이 사생활 침해 또는 실제적인 경제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결했다고 3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판결문은 "사용자들이 그들의 사적인 검색기록을 보관하는 단계를 가질 수 있으며,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통신을 엿듣거나 불법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판결문은 또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가 같은 정보를 자동적으로 두 당사자에게 보내진다는 사실은 페이스북과 외부의 웹사이트 중 한 당사자가 사용자의 통신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시했다.
다빌라 판사는 "원고들은 사생활과 도청 위반에 관한 주장을 다시 제기할 수 없으나, 계약 위반에 관한 주장은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고측 변호사들은 코멘트 요구에 반응하지 않았으며, 페이스북도 이에 대해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
황상석 기자 stoness20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