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0명에 대해 2017년 상반기에 4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2009년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신고와 포상금 지급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까지 총 31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상반기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33개 기관에서 41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이중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34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1%를 차지, 내부종사자 신고가 부당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신고건을 보면 내부종사자에 이어 일반인 28건(21%), 수급자·가족 10건(8%)순이다.
부당청구 적발액도 내부종사자 34억(81%), 일반인 6억(16%), 수급자·가족 1억원(3%)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