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중재기관, SEPJ 이의 기각
이미지 확대보기11일 현지언론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괌 중재기관(OPA)은 상하이 일렉트릭 파워 재팬(SEPJ)이 미국 괌 전력청(GPA)을 상대로 제기한 태양광 발전사업 입찰과 관련 이의를 최종 기각했다.
앞서 SEPJ는 지난 8월 GPA를 상대로 입찰에 문제가 있어 재입찰을 실시해야 한다며 OPA에 이의를 제기했다. SEPJ가 문제 제기한 입찰은 괌 북동쪽 망길라오 지역과 괌 남부 단단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GPA는 지난 7월 최종 사업자로 한국전력·LG CNS 컨소시엄, 한화에너지 등 한국 기업들을 선정했다.
한화에너지 또한 60㎿급 태양광발전소와 65㎿h급 ESS를 결합하는 발전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
SEPJ는 최초 입찰 공고에 명시된 사업 규모와 최종 확정된 규모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초 공고에는 60㎿로 명시됐으나 사업자에게 조달된 규모는 120㎿라는 것이다. 또한 SEPJ는 발전 단가로 순위를 매기는 과정 또한 문제가 있었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괌 전력청은 “GPA가 최저 발전 단가를 내놓은 업체를 선정한 과정은 입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이들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미래 연료비 변동을 헷징(hedging)할 수 있고 섬의 전력 수요를 해결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OPA의 최종 결정에 따라 한전·LG CNS 컨소시엄, 한화에너지는 괌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확정됐다. 중재 기간 동안 중단됐던 괌 태양광 프로젝트 또한 재개됐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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