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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심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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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심사 쟁점은?

인보사 허위 기재 관련 고의성 유무에 초점

거래소는 5일 공시를 통해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시장파장을 우려해 선뜻 상장폐지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거래소는 5일 공시를 통해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시장파장을 우려해 선뜻 상장폐지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세포변경 사태로 불거진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인보사의 허가취소라는 초유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폐결정시 소액주주피해 등 증시에 미칠 충격이 만만치 않아 당장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최대주주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최근 간담회에서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을 감안하면 26일로 예정된 기업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상장폐지 혹은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거래소는 시장파장을 우려해 입을 닫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상장폐지로 못박기엔 거래소가 짊어질 짐이 많다는 게 그 이유다.

먼저 인보사의 미국 임상과정이 재개될지가 중요 변수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의 최대주주인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임상과정에서 입증됐으며, 추후 이른 시일 내에 미국 임상 3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식품의약국(FDA)에서 코오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상을 재개할 경우 성급한 상장폐지라는 비난이 빗발칠 수 있다.
행정소송도 변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3일 공시를 통해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결정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간담회에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허가자료는 조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며, 이를 행정소송 과정에서 증명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소액주주의 피해도 부담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5만9445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36.66%에 달한다.

이 소액주주들의 지분가치는 인보사 사태가 드러난 지난 3월말 7780억 원에서 5월 말 거래가 정지될 때까지 1809억원으로 약 6000억원 가까이가 허공으로 사라졌다.

이마저도 안심할 수 없다. 상장폐지 이후 정리매매에서 10분의 1 토막나는 종목이 속출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장폐지시 대규모 손실이 우려된다.

과거 사례도 무시할 수 없다.

기심위는 과거 분식회계 혐의 등에 연루된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도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뿐만아니라 기타 공익과 투자자를 보호를 고려해 상장폐지에서 제외한 바 있다.

때문에 기심위가 선뜻 상장폐지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여러 변수들이 겹친 상황에서 무리하게 상장폐지 결정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지난 5일 공시를 통해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4호의 개별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는 최근 인보사 주성분 중 2액이 허가 당시 신고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로 밝혀지며 지난달 9일 식약처로부터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케이주가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던 게 결정타였다.

상장심사 당시 인보사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내용 중 중요사항이 허위로 밝혀진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앞서 이같은 의혹에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5월 코오롱티슈진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절차를 보면 이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이 이 기간 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내면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로 기심위의 심의·의결이 연기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 사유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굳이 지금 꼭 상장폐지를 결정할 이유는 없다”며 “기업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그때가서 결정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기심위는 규정에 따라 기업유지 필요성,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공정한 판단에 따라 상장폐지, 기업개선기간부여 등을 결정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