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7차 혁신금융서비스] 신한카드, 얼굴 인식만 하면 결제 가능한 서비스 도입

공유
0

[7차 혁신금융서비스] 신한카드, 얼굴 인식만 하면 결제 가능한 서비스 도입

신한카드 페이스페이 서비스 이용 과정   표=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신한카드 페이스페이 서비스 이용 과정 표=금융위원회
신한카드가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앞으로 2년간 카드·스마트폰 없이도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있는 '페이스페이' 서비스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취임 후 첫 혁신금융서비스로 11건을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신한카드가 신청한 페이스페이가 포함돼 있다.
전자금융업법상 접근매체 발급에 해당하는 안면인식정보를 등록할 때 기존 계좌인증 등 실명확인이 필요한데, 신한카드는 금융위에 신청인이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특례 신청 내용을 받아들여 앞으로 신한카드는 실물카드 또는 스마트폰 없이도 얼굴만으로 간편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신한카드는 올해 안에 페이스페이 서비스를 출시,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대신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기간을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했다.

신한카드와 기존에 제휴관계에 있는 특정 대학교 학생이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내 가맹점에 한해 페이스페이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고 단서 조건을 달았다.

또 제휴 대학교에서 신청서비스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신청서비스의 안정성 등이 검증되는 경우에 확대 운영하도록 제한했다.

금융위는 이번 신한카드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실물카드·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해 편리해지고 지급수단의 도난·분실·파손 위험이 없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결제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고, 탄력적인 점포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등 가맹점 운영의 효율화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