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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프랑스 법인설립 시 활용가능한 사전 예약계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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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프랑스 법인설립 시 활용가능한 사전 예약계약 소개

변호사 마정현 Mandel & Associes


프랑스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설립 중인 회사(Société en formation)”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설립단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회사(Société)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계임대계약, 주소지 계약, 고용계약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의 몇몇 계약은 국내회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시 해외법인 설립완료를 위해 사전에 체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위해서는 설립 중인 회사(Société en formation)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을 간략히 소개 드립니다.

1. 일방예약 (프랑스 민법 제1124조)

첫 번째로 프랑스 계약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랑스 법상 일방예약(Promesse unilatérale)은 민법상 계약의 일종으로 고용약속(Promesse d’embauche), 주식매매예약(Promesse d’achat ou promesse de vente), 가계임대·매매예약(Promesse de bail) 등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2016년 개정된 프랑스 민법상 일방예약(Promesse unilatérale)은 수혜자(Bénéficiaire)에게 예약완결권(Droit d'opter pour la conclusion d'un contrat)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방예약위반 시 강제집행(exécution forcée)이 가능합니다. 단, 일방예약의 강제집행을 매매계약 등과 같은 쌍방계약에도 적용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법인 또는 해외회사를 설립 시 국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계약상 프랑스 법이 준거법(loi applicable)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2008년 6월 17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규정번호 제593/2008호(로마 I 규정)은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법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Règlement(CE) n°593/2008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17 juin 2008 sur la loi applicable aux obligations contractuelles(Rome I)).

2. 회사 설립 후 설립회사로 명의이전(프랑스 상법 제L.210-6조)

두 번째로는 회사법을 통해 회사 설립 전에 체결된 계약을 설립 후 설립회사의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랑스 상법 제L.210-6조에 의해 설립회사(Société)의 법인격(Personnalité morale) 취득시점은 설립등기(Immatriculation au 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의 완료시기입니다.
해당 조항에 의해 회사 설립 전, 설립 중의 회사(Société en formation)로 체결된 계약을 설립 후 설립회사(Société)명의로 이전(Repris des engagements souscrits)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총 세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장 (Mandat)
• 정관 부록의 설립 중의 회사의 명의로 체결된 계약의 목록(état des actes accomplis pour le compte de la société en formation annexé aux statuts)
• 사원총회 및 주주총회의 결정(Ratification par l’assemblée générale)

위의 조항을 이용해 설립 중인 회사명의로 체결된 계약을 설립 후 유한책임회사인 설립회사의 명의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Clause de Substitution같은 특약을 통해 수혜자(Bénéficiaire)를 변경하는 가능성을 계약상 명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민법 제1843조는 무한책임회사에 적용되는 동일한 명의이전 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 내 일반적으로 영리활동을 위해서 설립하는 회사의 종류는 출자금액을 한도로 사원 및 주주의 책임이 제한돼 있는 유한책임회사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사전예약계약을 활용할 수 있는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Sociétés en nom collectif (프랑스 상법 제L.221-1조~제L.221-17조)
• Sociétés en commandite simple (프랑스 상법 제L.222-1조~제L.222-12조)
• Sociétés à responsabilité limitée (프랑스 상법 제L.223-1조~제L.223-43조)
• Sociétés anonymes (프랑스 상법 제L.225-1조)
• Sociétés en commandite par actions (프랑스 상법제L.226-1조~제L.226-14조)
• Sociétés par actions simplifiées (프랑스 상법제L.227-1조~제L.227-20조)
• Société européenne (프랑스 상법제L.229-1~제L.229-15조)

끝으로 프랑스 법과 국내법은 상이한 점이 많아 프랑스 내 법인설립 또는 외국 업체와 협업 추진을 위해서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해당원고는 외부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