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호, HDC 등에 따르면 양측은 협상을 타결 짓고 연내 SPA 체결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 달여간 협상을 벌이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배타적협상 시한(12일)을 12월 넷 째 주로 연장했다.
구주 가격 문제로 한차례 고비를 맞았던 협상은 우발채무 등에 따른 특별손해배상한도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HDC측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특별손해배상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공정위 과징금 등 리스크를 포함해 손해배상한도를 10% 이상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금호 측은 10%는 과도하다며 난색을 보였으나 결국 HDC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협상 결렬로 매각 주도권이 또다시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이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해 HDC 요구를 대체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호와 HDC간 매각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시점에서 이동건 KDB 산업은행 회장은 “진정한 기업인이라면 자신이 키워온 기업이 어려울 때 미련을 버려야 한다”며 금호측에 매각 협조 압박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매각이 무산될 경우 금호측은 4000억 원의 채무 상환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 무엇보다 매각 주도권이 채권단으로 전환되면 금호측이 방어해 온 매각 금액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절치가 남았지만 연내 매각 일정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