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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매각 ‘마무리 수순’…내년 새 사령탑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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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매각 ‘마무리 수순’…내년 새 사령탑이 맡는다

막판 팽팽한 기싸움 벌였던 금호, HDC 요구 대체로 수용
연말 SPA 서명 나설 듯, 내년부터 아시아나 ‘대변혁’ 예고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HDC)'간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연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HDC)'간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연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사진=뉴시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HDC)'간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연내에 금호그룹과 HDC 양측이 주식매매계약(SPA)체결에 서명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시아나항공은 내년부터 새로운 주인을 맡게 됐다.

17일 금호, HDC 등에 따르면 양측은 협상을 타결 짓고 연내 SPA 체결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 달여간 협상을 벌이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배타적협상 시한(12일)을 12월 넷 째 주로 연장했다.
협상 과정에서 구주 가격과 손해배상한도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되면서 당초 설정한 기한 내에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구주 인수 금액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4000억 원대를 요구한 반면 HDC측은 3200억 이상은 줄 수 없다며 평행선을 그렸다. 하지만 협상 시한이 늦춰지면서 금호측이 HDC가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였다.

구주 가격 문제로 한차례 고비를 맞았던 협상은 우발채무 등에 따른 특별손해배상한도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HDC측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특별손해배상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공정위 과징금 등 리스크를 포함해 손해배상한도를 10% 이상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금호 측은 10%는 과도하다며 난색을 보였으나 결국 HDC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협상 결렬로 매각 주도권이 또다시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이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해 HDC 요구를 대체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호와 HDC간 매각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시점에서 이동건 KDB 산업은행 회장은 “진정한 기업인이라면 자신이 키워온 기업이 어려울 때 미련을 버려야 한다”며 금호측에 매각 협조 압박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매각이 무산될 경우 금호측은 4000억 원의 채무 상환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 무엇보다 매각 주도권이 채권단으로 전환되면 금호측이 방어해 온 매각 금액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절치가 남았지만 연내 매각 일정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