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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닭‧오리‧달걀 이력 공개… 과태료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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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닭‧오리‧달걀 이력 공개… 과태료 500만 원



내년 1월1일부터 축산물이력제가 소와 돼지 외에 닭과 오리, 달걀까지 확대된다. 이력번호 표시 등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도축업자, 축산물 포장처리·판매업자 등은 소관 영업자별로 이력번호 표시,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 신고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닭·오리·달걀 농장 등록이 되지 않은 농장경영자는 새해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이력지원실 1577-2633)에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농장에서 닭·오리를 이동하는 경우 5일 이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이동 신고를 하고,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도축업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 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도축처리 결과를 도축이 완료된 날 신고해야 한다.

달걀도 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선별포장이 완료된 날 및 판매점 등과 거래내역을 5일 이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또 식육 처리된 닭·오리는 포장·판매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 역시 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700㎡ 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 이력 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력번호를 메뉴표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축산물이력제는 2008년 국내산 소에 처음 도입됐다. 수입산 쇠고기에 2010년, 국내산 돼지 2014년, 지난해 수입산 돼지고기로 범위를 넓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