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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편입상품 규정 위반 자산운용회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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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편입상품 규정 위반 자산운용회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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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머니마켓펀드(MMF)에 신용부도스와프(CDS) 연동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담은 19개 자산운용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재는 앞으로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자산운용사들은 지난 2018년 8월 미국과 터키의 무역 분쟁으로 카타르국립은행(QNB) 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ABCP를 MMF에 편입했다.

금융감독원은 MMF의 경우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MMF에 편입할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 ABCP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