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재처분 심의 결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014년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2005∼2013년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482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갑질을 벌였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은 헤라·설화수 등 회사 측의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 판매 형식으로 파는 전속대리점으로, 방문판매원이 많을수록 더 높은 매출액을 기대할 수 있다.
'을'인 특약점 입장에서는 매출과 직결되는 방문판매원을 빼앗긴 셈이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방문판매원 3482명의 재배치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는데, 3100여 명이 재배치된 첫 번째 이동의 경우 특약점에서도 동의했거나 예측할 수 있어 강압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판단이었다.
공정위는 이럴 경우 위반 행위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 '정액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