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이모(35)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형이 무겁다고 판단, 형량을 1개월 감형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연예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약식명령 이후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며 다시 범죄를 안 저지르겠다고 다짐했다"며 "피고인이 겪고 있는 강박장애와 일부 범죄에 대해 면소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보여진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심씨 외에도 가수 간미연씨와 배우 원모씨 등에게 악성댓글을 달아 고소당했다.
한편, 심은진은 1998년부터 2005년 1월까지 아이돌그룹 베이비복스로 활약했다. 연기자로 활동 영역을 넓힌 심은진은 현재 MBC 아침드라마 '나쁜 사랑'에서 케이트 한 역으로 통통튀는 밝은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