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저축은행은 관광·여행·숙박·요식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3개월 이상 단기연체를 했을 경우 연체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만기 도래 대출을 보유한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을 해주고 신규 대출과 대출 기한 연장시 최대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앞서 KB금융그룹은 윤종규 회장과 7개 계열사 대표이사 등이 참여한 그룹 비상경영위원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사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각 계열사들은 각 특성에 맞는 소외계층 지원책을 마련했다.
신홍섭 KB저축은행 대표는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피해를 입은 기업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