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금융위,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채무경감 추진

공유
0

금융위,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채무경감 추진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채무경감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채무경감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채무경감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미소금융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중인 채무자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를 받으실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 중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미소금융대출 이용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간이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라며 ”신청수요가 몰려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지원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