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미소금융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미소금융대출 이용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간이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라며 ”신청수요가 몰려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지원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