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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정상운영불가 학원 대출금상환 유예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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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정상운영불가 학원 대출금상환 유예가능할까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관련 주요 상담FAQ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관련 주요 상담FAQ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를 발표하면서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소상공인 사이에서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다. 소상공인마다 피해상황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코로나19 사태로 금융거래상 겪는 불편사항을 정리하여 알아두면 유익한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때문에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원리금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경우 1일부터 6개월 간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은행·저축은행을 방문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부동산매매‧임대업, 향락‧유흥업 관련 업종은 제외되며 가계대출도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해 연장신청을 위해 귀국하려 했으나 체류 중인 국가의 한국여행금지 조치로 출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도 FAQ에 담겼다.

금감원은 유선 녹취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대출 만기연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추후 증빙서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출 종류에 따라 비대면 만기연장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부문에 대한 FAQ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안내하고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