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코로나19 사태로 금융거래상 겪는 불편사항을 정리하여 알아두면 유익한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원리금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경우 1일부터 6개월 간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은행·저축은행을 방문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부동산매매‧임대업, 향락‧유흥업 관련 업종은 제외되며 가계대출도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해 연장신청을 위해 귀국하려 했으나 체류 중인 국가의 한국여행금지 조치로 출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도 FAQ에 담겼다.
금감원은 유선 녹취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대출 만기연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추후 증빙서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출 종류에 따라 비대면 만기연장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부문에 대한 FAQ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안내하고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