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1일 공시를 통해 8일 발생한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관련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5월 29일까지, 영업일 기준)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8일 공시에서 전 경영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 사실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일 17시43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기간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