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라임 펀드 판매은행 7곳은 이런 내용의 자율 보상안을 최근 논의했다.
예컨대 은행을 통해 1억 원을 라임펀드에 투자할 경우 현재의 기준가격이 5000만 원이면 가지급금으로 75%인 3750만 원을 준다. 또 손실 예상액인 6250만 원에서 30%인 1875만 원도 준다. 따라서 피해자는 총 5625만 원을 받게 된다. 선보상이 이뤄진 후 최종 분쟁조정 결과가 나올 경우에도 은행들은 추가로 배상할 방침이다.
은행권의 라임펀드 환매 중단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총 8440억 원으로 투자자는 3231명에 달한다. 우리은행이 1640명에게 3577억 원을 팔아 가장 많고 이 외에는 신한은행(478명, 2769억 원), 하나은행(405명, 871억 원) 순이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의 모(母)펀드에 투자한 총 173개의 자(子)펀드 수탁고 1조6679억 원 가운데 작년 말 기준 은행이 판매한 금액은 8146억 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한다.
앞서 하나은행이 손실이 예상되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내놓은 등 최근 금융권에 선보상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