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도통신은 자국의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일본 재무성이 의료기기 제조업을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무법) 개정안 적용 대상(코어업종) 기업에 추가해 7월 15일부터 '지분 1% 이상 매입 시'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강화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10%였다.
전체 3600개 상장사 중 15% 가량인 558곳이 코어업종으로 지정된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강력 반발했지만 정책을 바꾸지는 못했다.
외국인 투자 규제는 이미 원자력, 무기, 전력, 통신, 사이버보안 등 국가 안전보장상 중요한 12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