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의 타당성 등을 판단한다.
검찰츢에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32기) 부장검사와 최재훈(35기)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33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방어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사건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무기한 기소’로 결론을 낸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동력을 잃게 된다. 수사심의위 판단에 강제성이 없어 검찰이 ‘기소 강행’에 나설 수 있지만 그간 수사심의위 결정을 수용했던 전례를 비춰볼 때 검찰 스스로 역풍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달리 수사심의위가 기소 타당으로 결론을 낸다면 검찰의 수사 명분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이 부회장의 경영행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검찰의 기소 강행을 전제로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수사심의위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치열한 사투를 벌이게 된다.
이번 수사심의위 결과는 삼성뿐 아니라 재계와 경제계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안과 미중 무역전쟁, 한일 갈등 등 증폭되는 불확실성 속에 검찰의 기소 강행이 삼성을 비롯해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기소가 현실화하면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은 또다시 ‘사법리스크’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기 힘들어진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8년 2월 석방 이후 숨가쁘게 벌여온 경영행보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음을 내고 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