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7시 42분쯤 이 부회장 사건 관련 현안위원회 논의를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한 결과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에 검찰에선 주임검사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와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35기) 등이 투입됐고, 이 부회장 측에선 김기동(·21기)·이동열(22기) 변호사가 나섰다.
최대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와 모든 사안에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 지시가 있었는지다. 검찰 측은 합병과정에서 시세조정을 비롯해 각종 불법행위가 이 부회장 주도하에 이뤄졌다는 주장을 펴 왔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현행법에 따른 합법적 합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주장을 반박해 왔다.
이날 수사심의위가 약 10시간의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적법했다는 점과 이 부회장의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삼성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1년 8개월간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라고 결론을 낸 것으로 이를 수사해 온 수사팀은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이날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짤막한 입장문을 내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의 결정으로 경제계가 심각하게 우려했던 상황은 벗어난 것 같다”며 “이 부회장도 경영활동에 집중하고 위기극복에 더욱 적극적으로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당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경영권 의혹에 대해선 해소했지만,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등이 남아있어 ’사법리스크‘는 여전한 상태다. 그러나 그간 이 부회장의 발목을 잡았던 경영권 승계 의혹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경영활동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판단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게 된 검찰이 향후 어떤 행보를 취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수사심의위의 권고가 경제성이 없어 검찰의 기소 강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8번의 권고를 모든 따랐다는 전례에 비춰 검찰의 기소 강행은 상당한 부담이다. 검찰인 기소를 강행하더라도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판단에 본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논리 전개도 쉽지 않아 보인다.
자칫 검찰 자체 개혁 제도인 수사심의위 ’무력화‘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검찰은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해당 검찰 수사팀은 “심의위 판단도 고려해 최종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 1년 8개월간 수사를 벌였던 검찰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났을 것”이라면서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기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