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사법리스크’ 한 짐 던 이재용 부회장…檢에 쏠리는 시선

공유
0

‘사법리스크’ 한 짐 던 이재용 부회장…檢에 쏠리는 시선

검찰 수사심의위 “이 부회장 기소 타당하지 않아” ‘불기소’ 결론
이 부회장 변호인단 “기업활동 전념하고, 위기 극복할 기회 준 것”
가벼워진 이 부회장 경영 발걸음…상처난 檢 ‘기소 강행’ 택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세 중에도 중국 산시성에 위치한 시안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했다.[사진=삼성전자]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세 중에도 중국 산시성에 위치한 시안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했다.[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결론을 냈다. 이로인해 사법리스크에서 한 짐을 던 이 부회장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수사심의위 결정에 검찰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7시 42분쯤 이 부회장 사건 관련 현안위원회 논의를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한 결과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검찰과 이 부회장 측 주장을 검토했다. 당초 오후 6시에 마무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방대한 사건 자료와 현안이 복잡해 결론을 내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다.

수사심의위에 검찰에선 주임검사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와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35기) 등이 투입됐고, 이 부회장 측에선 김기동(·21기)·이동열(22기) 변호사가 나섰다.

최대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와 모든 사안에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 지시가 있었는지다. 검찰 측은 합병과정에서 시세조정을 비롯해 각종 불법행위가 이 부회장 주도하에 이뤄졌다는 주장을 펴 왔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현행법에 따른 합법적 합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주장을 반박해 왔다.

이날 수사심의위가 약 10시간의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적법했다는 점과 이 부회장의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삼성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1년 8개월간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라고 결론을 낸 것으로 이를 수사해 온 수사팀은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이날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짤막한 입장문을 내놨다.
수사심의위 결정으로 삼성뿐 아니라 재계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쓰나미에 이어 증폭되는 미중 갈등, 일본 리스크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거취 문제가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 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의 결정으로 경제계가 심각하게 우려했던 상황은 벗어난 것 같다”며 “이 부회장도 경영활동에 집중하고 위기극복에 더욱 적극적으로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당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경영권 의혹에 대해선 해소했지만,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등이 남아있어 ’사법리스크‘는 여전한 상태다. 그러나 그간 이 부회장의 발목을 잡았던 경영권 승계 의혹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경영활동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판단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게 된 검찰이 향후 어떤 행보를 취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수사심의위의 권고가 경제성이 없어 검찰의 기소 강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8번의 권고를 모든 따랐다는 전례에 비춰 검찰의 기소 강행은 상당한 부담이다. 검찰인 기소를 강행하더라도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판단에 본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논리 전개도 쉽지 않아 보인다.

자칫 검찰 자체 개혁 제도인 수사심의위 ’무력화‘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검찰은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해당 검찰 수사팀은 “심의위 판단도 고려해 최종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 1년 8개월간 수사를 벌였던 검찰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났을 것”이라면서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기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