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허위 매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중개사무소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최대 6개월까지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개정안은 허위 매물 증가를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만들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한 것이다.
KISO는 공정위에 신고 된 자율 심의 기구로 '네이버 부동산' 등 24개 플랫폼이 참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KISO는 허위 매물을 올리는 중개사무소를 단속하기 위해 산하에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가격을 거짓·과장한 매물, 매도자를 사칭한 매물, 노출 기간 중 거래가 완료·철회됐음에도 삭제하지 않은 매물, 가격 이외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매물 등이 센터의 관리 대상이다.
센터는 신고가 접수된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중개사무소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거짓 신고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 허위 매물 인지 경로와 신고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가 접수된 매물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거짓 신고자는 최대 6개월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