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난 6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개발에 첫 포문을 여는 자리로 하은수 저축은행중앙회 전무를 비롯해 최병주 상무, 신용채 상무, 에잇바이트 김덕상 대표, 민현진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저축은행의 계좌 개설 시 휴대폰인증, 신분증 사본제출, 타행계좌이체인증 등의 절차를 반복하지 않고 생체정보 등록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여러 저축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하 전무는 “앞으로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가 비대면 정기예금 전용계좌와 결합하면 저축은행 거래고객의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