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오는 4분기부터 아세안 국가간에는, 회원국에서 제조, 검사를 거쳐 인증받은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에 대해 수입국의 검사 절차를 생략하게 된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아세안 회원국간 자동차 수입시 행정 절차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관련 비용을 크게 절감하게 된다.
지금은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국가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수입국의 기술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높은 인증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때문에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신차 출시 시간을 3~6개월 지연시켜야 할 정도다.
아세안은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에 대한 단일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13년간,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수출입 검사 절차에 대한 회원국 공통 표준을 마련했다.
이 협정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서명을 완료하는 올해 4분기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