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카드 발급 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신용심사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 설정된다.
발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설정되기 때문에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릴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가족카드 관련 내용도 표준약관에 새로 반영됐다.
카드 발급 당사자의 연체 채무에 대해 가족에게 추심을 금지하도록 명시해 부당한 추심을 방지한다.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시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의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던 관행도 개선된다.
카드론의 경우 철회로 처리되면 대출 기록이 삭제되지만 중도상환으로 처리되면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선안은 채무자의 철회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한이익 상실 시 채무자에 대한 사전통지 등의 내용도 개선안에 담겼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