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3일 오후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암 보험금 부지급 건'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입원보험금을 미지급한 사례를 포착했으며 이를 제제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에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배상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겼으나 기한을 넘겼음에도 해당 배상금을 받지 않은 사실을 종합검사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1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