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는 아파트, 상가 등 마사회 사업장 외부에서 벌어지는 불법 경마(베팅) 현장을 신고한 자는 단속 금액, 송치 인원, 단속 기여도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마사회 관계자는 "연간 1조 원 이상 조세포탈로 이어지는 불법 경마를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최대지급액을 대폭 늘렸다"며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니 안심하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지급액 상향조정과 더불어 불법 경마 시스템 설계·제작·유통·제공과 불법 경마 사이트 홍보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추가 운영한다.
불법 경마 시스템 설계·제작 신고는 최대 3000만 원, 유통·제공·홍보 신고는 최대 1500만 원의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개선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12월 10일 신고부터 적용되며, 불법경마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유선신고센터, 카카오톡 KRBC 경마방송 채널 불법경마 신고, 마사회 홈페이지 불법경마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은 마사회 홈페이지 열린경영 메뉴 신고센터 내 경마불법행위 신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