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들은 20일 합동으로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개별 금융회사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그룹 단위 외화유동성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 등에 대한 자체 위험관리 기준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은 외화유동성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비은행권의 외화조달과 운용에 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위해 외화자금 조달‧소요, 외화자산-부채 갭, 외화조달-운용 만기 등 3종 지표를 새로 도입하고 파생결합증권 증거금과 같은 비정형‧우발적 외화수요에 대한 점검체계도 갖춰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만 시행중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비은행권까지 확대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시장 불안 등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외환건전성 규제 정비를 위해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비율과 은행권 외화LCR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기존 외환건전성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증권사의 외화 유동자산 보유(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의 20% 이상)를 의무화하고 보험사의 환헤지 관행 개선도 병행한다. 환헤지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1년 미만 단기 환헤지시 추가 자본적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기 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 등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 시 민간부문 대외자산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이미 마련한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입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할 방침이다.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입제도는 외환당국이 금융회사 보유 외화채권을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매입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2일 마련됐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