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그동안 명절마다 이동점포를 운영해왔던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대구은행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번에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 등에 따라 이동·탄력 점포 운영 계획은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도중이면 연휴 직후 영업일인 오는 15일에 출금된다. 설 연휴기간에 만기된 대출도 1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돼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