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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저축은행 과징금, 1억 4000만 원...대주주에 부당 이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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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저축은행 과징금, 1억 4000만 원...대주주에 부당 이익 제공

페퍼저축은행이 대주주에 부당 이익을 제공해 과태료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사진=페퍼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이 대주주에 부당 이익을 제공해 과태료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사진=페퍼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이 대주주에 부당 이익을 제공해 과태료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대주주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페퍼저축은행에 대해 과징금 1억 400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다.
임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적경고·주의,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016년 10월 4일부터 지난해 4월 1일까지 대주주 등에 총 1억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페퍼측은 총 1200억 원의 우선주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투자 유치 시 주간사(3개)에 대해 증자금액의 1%를 성공보수로 각각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주주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1%를 초과한 1.04%를 지급해 총 4400만 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또 장매튜 대표가 페퍼저축은행에 부임하기 전인 지난 2013년 10월 18일 현 대주주에 이미 지급받은 자녀 학자금을 2016년 10월 4일에 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66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다.

이밖에 페퍼저축은행은 결격사유가 있는 사외이사 선임,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사실도 드러났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