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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보암모, 암보험금 미지급 사태로 여전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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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보암모, 암보험금 미지급 사태로 여전히 갈등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문제를 두고 삼성생명과 암보험 가입자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진=이보라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문제를 두고 삼성생명과 암보험 가입자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진=이보라 기자
보험사들이 암 발생 전 예방 자금부터 보장하거나 진단비 지원을 넘어 치료와 관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등 암보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의 암보험금 미지급 사태에 다시금 눈길이 쏠리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을 상대로 요양병원 암임원급여금을 지급을 요구하며 삼성생명 고객서비스센터에서 400일 넘게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암보험 가입자들의 분쟁은 약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다. 암보험 약관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입원비를 지급한다고 돼있는데 직접치료라는 표현이 어떤 치료행위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시가 없어 보험사와 가입자들 간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것이다.

암보험 가입자들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비 관련 분쟁이 많은데 가입자들은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도 암 직접치료의 과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 이모 씨는 “직접치료라는 단어 자체도 보험사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2014년부터 나왔다”며 “20년 전에 가입해 매달 빠짐없이 꼬박 보험료를 내왔는데 삼성생명에서 이렇게 배신을 해올 줄은 몰랐다. 삼성생명은 마치 우리가 떼를 쓰고 있다는 식인데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또 “가입 당시 요양병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암으로 입원하면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된다해서 가입한 것인데 대법원 판례를 무기삼아 모든 가입자한테 적용하려 하고 있다”며 “요양병원에 가게 된 것은 대학병원 등 본병원은 오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다음 환자가 수술을 받아야하니 우선 요양병원에 가시라 한다. 집에서는 케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간 것이고 요양병원에서도 똑같이 치료받고 진통제도 맞는다. 금융감독원의 권고도 듣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농성하는 것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암 입원 보험금 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금감원의 지급권고에 대한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62.8%에 그쳤다. 삼성생명은 296건 중 186건에 대해서만 암 입원비를 전부 지급했다. 33.1%에 해당하는 98건은 일부만 수용했고 4.1%인 12건은 지급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다른 보험사는 90~100%의 지급권고 수용률을 보였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각각 90.9%, 95.5%였다. 두 생보사의 지급권고 불수용률은 0%로 집계됐다. 이 외에 AIA생명, 미래에셋생명, 푸르덴셜생명, 오렌지라이프, ABL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 흥국생명 등 생보사들의 지급권고 수용률은 100%를 기록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지난해 12월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는 ‘기관경고’가 잇따라 내려졌다. 추후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받으면 제재내용이 확정된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 3)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500여 건, 520억 원의 암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