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등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 예방의료국 공식 홈페이지에 오른 긴급공지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 0시부로 시설격리 중인 입국자들은 14일간의 격리기간이 경과하고,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일정기간 이동이 제한된다.
지난 5일 특별항공편으로 하노이에 입국한 한국입국자들은 현재 하노이와 박닌등 여러 격리호텔로 분산됐으며, 2주 격리 후 1주일 기간동안 이동이 제한되며 시설에 더 머물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3주간의 격리기간이 끝나고도 1주일간 집에서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최근 14일 격리를 마친 해외 입국자들이 뒤늦게 코로나19에 확진돼 지역 감염이 일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