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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창시자‘ 주장 호주인 남성 런던법원에 57억 달러 상당 코인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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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창시자‘ 주장 호주인 남성 런던법원에 57억 달러 상당 코인 반환 소송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주장하는 호주인이 런던법원에 57억 달러 상당의 코인 회수 소송을 제기해 주목받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주장하는 호주인이 런던법원에 57억 달러 상당의 코인 회수 소송을 제기해 주목받고 있다.

자신이 비트코인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호주의 한 컴퓨터 과학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약 40억 파운드(57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확보하기 위해 16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상대로 런던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는 피고인 1명이 자신을 ‘사기군“라고 이름 붙인 사건에서 개발자들에게 개인 열쇠가 없는 두 개의 디지털 주소에 저장된 약 11만1000개의 비트코인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주 만에 열린 두 번째 런던 소송에서 라이트는 2020년 2월 가정용 컴퓨터 네트워크가 해킹당했을 때 암호화된 키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세이셸에 본사를 둔 튤립 무역회사(Tulip Trading firm)를 통해 이 사건을 제기하고 있는 라이트는 자신이 지난 2016년 디지털 자산 뒤에 있는 기술을 최초로 개괄한 비트코인 백서를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필명으로 작성했다는 주장 이후 논란이 되는 인물이라고 인정했다.

그 주장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폐증 환자이며 아내와 세 자녀 중 두 아이와 함께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 호주인은 최근 소송에서 개발업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자산의 정당한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 위해 그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이트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온티어(Ontier)의 폴 퍼거슨은 “우리의 고객은 기존 법률 내에서 운영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만들었으며, 정당한 소유권이 입증될 수 있는 분실이나 도난 시 개발자는 복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 대륙과 미국, 뉴질랜드, 호주, 일본 등 4개 네트워크 개발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이 소송은 유럽, 미국, 호주, 일본의 주소에서 비트코인 사토시비전(BSV), 비트코인 코어(BC), 비트코인 캐시 ABC(Bitcoin Cash ABC) 등 4개 네트워크 개발자들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 중 한 명으로 석방된 피터 토드(Peter Todd)는 자신과 다른 이들이 일상적인 네트워크 개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라이트가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비트코인이 ’임의 압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이 보여주듯이, 만약 우리가 법원 명령에 의해 압수되고 재배정되는 것을 허락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과정의 남용으로 당신의 동전을 도난당할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피고들은 즉시 석방되지 않았다.

4월에 6만 5000달러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등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은 12일 오후(현지시각) 56,749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