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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김우남 회장 보복성 인사 강행 주장은 자의적 판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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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김우남 회장 보복성 인사 강행 주장은 자의적 판단" 해명

김우남 회장, 26일 부회장·인사처장·인사부장 인사 단행 "산적한 현안 두고 원활한 소통 불가능"
마사회 노조·당사자 "폭언 이은 2차 가해" 반발...마사회 "불이익 없는 수평적 전보 인사" 해명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 사진=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 사진=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이 '폭언 논란'과 관련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마사회가 이는 불이익이 없는 수평적 전보 인사라며 보복성 인사 주장은 자의적 판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27일 마사회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우남 회장은 지난 26일 인사 담당자들을 다른 부서로 발령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마사회 부회장은 보직 해임되고, 인사처장은 해외사업처장으로, 인사부장은 발매총괄부장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이에 대해 마사회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된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인사발령을 받은 당사자들은 이를 '2차 가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마사회 노조와 당사자들은 김우남 회장이 자신의 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안 따랐던 인사 담당자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한 것은 폭언에 이은 2차 가해라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근무 장소 등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언론은 인사처장이 발령을 받은 해외사업처는 코로나19 등으로 개점 휴업 상태이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번 인사 발령에 앞서 마사회에게 피해자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하라고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측근 채용을 반대한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를 가했다는 주장은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마사회는 인사처장·인사부장 등 인사담당자의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사회는 '경마 정상화', '경영평가 E등급에 따른 경영개선' 등 현안이 산적한데, 부회장·인사처장·인사부장으로 이어지는 인사라인은 직접적 업무지시 수명 거부 등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마사회는 "지난 4월 13일 폭언 논란이 처음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인사처장과 인사부장은 회장의 직접적 업무 지시 수명을 거부하고 하급자·비서실을 통해 결재를 받았고, 인사처장은 한 차례도 회장에게 대면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경마고객 입장재개에 대비한 주5일 근무체계로 전환, 신입사원 채용,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등 중요 현안들을 더 이상 비대면이나 실무급 직원의 보고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신분·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수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며 "부회장 이하 인사라인의 조직적 지시거부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 부서로의 전보 조치가 보복성 인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사회는 적극 반박했다.

마사회는 "인사처장이 보임된 해외사업처는 경주 해외수출을 담당하는 핵심부서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주 8개국에 한국경마를 송출하고 있고, 인사부장이 배치된 발매총괄부도 서울경마공원의 마권발매 업무와 경마지원직 650명의 관리를 총괄하는 핵심부서"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마사회는 "이번 보직 변경은 동일 사업장 내 동일 직위를 부여한 것으로 급여의 손실 등 불이익이 없는 수평이동으로 노무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시행한 것"이라며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마사회는 부회장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부회장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총괄했던 담당 본부장으로, 2020년도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회장 해임 상황에 직면하게 한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마사회는 "부회장은 지난 4월 9일 회장의 인사에 반발해 사직서 제출 후 무단 결근했고, 출근 후에도 70여일간 회장에게 한 차례의 대면보고·유무선 소통 시도도 하지 않아 임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해 엄정한 문책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