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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십 개 주, 구글 플레이스토어 '과다 수수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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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십 개 주, 구글 플레이스토어 '과다 수수료' 고소

미국 37개 주 및 지방 검찰총장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37개 주 및 지방 검찰총장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37개 주 및 지방 검찰총장이 알파벳 구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 구글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제소 중 가장 최근 건인 이 소송은 플레이스토어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앱 개발자들이 항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새로운 소송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구글은 모바일 앱들이 플레이스토어의 결제 툴을 사용하고 구글에게 앱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요구하고 있다. 당초에는 수수료 징수가 유연했으나 애플의 앱스토어가 30% 수수료를 강제하고 이를 강력하게 실행하면서 구글도 같은 길을 걸었다.

이번 소송에서 "구글은 엄청난 수수료를 받으면서 안드로이드 앱 배포의 경쟁을 줄이고 사기를 꺾기 위한 경쟁 억압 전술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구글은 경쟁할 수 있는 앱스토어의 제거를 목표로 했을 뿐만 아니라, 앱 개발자들 스스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사실상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지난 9월 자사의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해 앱 제조 및 개발사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아마존 등의 유사 스토어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

이 새로운 소송은 앱 개발자들을 대표하는 ‘앱 공정성을 위한 연합’의 메간 디무지오 이사로부터 적극적인 찬동을 얻었다. 디무지오는 "반경쟁 정책은 혁신을 억제하고, 소비자의 자유를 억압하며, 비용을 부풀리고, 개발자와 고객 간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제한한다"라고 말했다.

비디오게임 개발업체인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에서 앱스토어 정책을 놓고 애플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애플과의 싸움에서는 판사의 결정이 몇 주 내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애플에 대한 소송 기각 결정에 대한 심리는 7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구글 소송은 유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 검찰총장 등이 주도했으며 캘리포니아와 콜롬비아 특별구 등 다른 주들이 동참했다.

구글은 이미 법무부가 작년에 제기한 연방 독점금지 소송과 두 그룹의 법무장관으로부터 제기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