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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카카오커머스 합병 반대한다면?...21일까지 반대의사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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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카카오커머스 합병 반대한다면?...21일까지 반대의사 통보해야


카카오와 카카오커머스의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달 21일까지 반대의사를 밝혀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카카오이미지 확대보기
카카오와 카카오커머스의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달 21일까지 반대의사를 밝혀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카카오


카카오와 카카오커머스의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달 21일까지 반대의사를 밝혀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커머스는 이커머스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달 25일 합병계약을 체결했으며,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을 7월 8일 부터 22일까지 공시한 바 있다.

KB증권은 14일 고객들을 대상으로 카카오의 소규모합병사유로 반대의사 통보 일정과 관련해 이달 21일까지는 찬성과 반대 의사를 밝혀달라는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합병기일은 9월 1일이다.

지난달 공시에 따르면, 주식회사 카카오는 합병기일까지 주식회사 카카오커머스의 지분을 100% 소유할 예정이며, 주식회사 카카오커머스(소멸회사)를 합병하는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지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다고 공시한 바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