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주택(다세대, 아파트 포함)·온실·소상공인의 경우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가입 가능하며 보상하는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이 해당된다.
만약 주택화재보험에 가입돼있다면 별도 보험가입 없이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 범위 차이가 있어 반드시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이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농작물 종류,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 시기·가입지역에 제한이 있고 해당 품목·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달라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이나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가입해야 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