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알리바바그룹의 이같은 조치는 중국 정부가 IT대기업에 상호 서비스 이용을 차단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알리바바는 지금까지 자사 산하 앱에서는 주로 자사의 금융부문 앤트그룹의 결제서비스 '알리페이'를 사용하도록 했다.
중국 공업정보부는 이달 중국내 인터넷기업에 대해 자사 사이트에서 경쟁사이트에 접근을 차단하는 오랫동안의 관습을 중단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