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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26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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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26일 1심 선고

검찰 7000만원 구형...이 부회장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다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수십 회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26일 열린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26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프로포폴 투약이 상습적이지 않고 프로포폴 투약 횟수와 기간을 참작해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또 1702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