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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내생산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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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내생산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연장

베트남 국내 생산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연장된다.
베트남 국내 생산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연장된다.
베트남 국내 생산.조립차에 대한 4조4000억동 규모의 특별소비세가 연장된다.

26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Lao dong 등에 따르면 재무부는 정부가 국내서 제조 및 조립된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 납부를 계속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11월 19일 관세총국은 국내서 생산 및 조립된 차량의 소비세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시행령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10월과 11월 국내서 제조 및 조립된 차량 과세기간에 부과되는 소비세에 대해 납세기한이 연장된다.

연장기간은 세무행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세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이다. 구체적으로 2021년 10월과 2021년 11월 과세기간에 발생한 특별소비세의 납부기한은 2021년 12월 20일과 2021년 12월 30일까지다. 연장될 총 세액은 약 4조4000억동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총국은 2021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아직 꺾이지 않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2020년 시행령 제109/2020/ND-CP의 규정에 따라 국내서 제조 및 조립된 차량에 대한 소비세 납부기한을 연장한 결과를 토대로 조세행정법 No. 38/2019/QH14의 규정을 준수하여 2021년 국내서 제조 및 조립된 자동차의 소비세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시행령 초안을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