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에 따르면 거래소는 20일 영업일(2월1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신라젠주주연합은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는 이날 한국거래소 앞에서 주식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신라젠은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거래소는 같은 해 6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후 11월30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에서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며 그 개선기간이 지난해 11월30일 종료됐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날 오후 거래소의 발표 직후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시하고 "즉각 이의 신청하겠다"며 "향후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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