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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쌍용차, 법정관리 1년8개월 만에 KG그룹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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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쌍용차, 법정관리 1년8개월 만에 KG그룹 품으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채권자 및 주주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채권자 및 주주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쌍용자동차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으며 KG그룹 품에 안겼다. 쌍용차가 두번째 법정관리에 들어간지 1년8개월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관계인집회를 열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이뤄져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

회생채권자는 90% 이상이 동의했고, 회생담보권자와 의결에 나선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KG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다.

KG그룹을 주축으로 구성된 KG컨소시엄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차에 총인수대금 총 3655억원을 납입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