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습 마약 투약 작곡가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징역 2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징역 2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 수집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이들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여러 차례 나눠주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붙잡힐 당시 필로폰 20.15g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약 670차례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돈스파이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이 가볍다는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홍정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