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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中 태양광 업체 2곳 ‘불공정 보조금’ 직권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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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中 태양광 업체 2곳 ‘불공정 보조금’ 직권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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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이 중국 태양광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3일(현지시각) 역외 보조금규정(FSR)에 따라 루마니아의 110MW(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사업 공개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 불공정 입찰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U의 이번 조사 대상은 독일 지사와 루마니아 현지 전력 업체의 합작사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세계 최대 태양광 기업 중국 룽지뤼넝(隆基綠能·Longi Solar)과 중국 국영 기업 상하이전기(上海電氣·Shanghai Electric) 그룹의 컨소시엄 2곳이다.

EC의 이번 조사는 EU가 지난해 7월 12일 FSR을 전면 시행한 이후 시행된 두 번째 조사다.

FSR에 따르면, 추정 규모가 2억5000만 유로(약 3648억 원)를 초과하는 역내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공공사업의 공개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최근 3년 이내에 한 곳 이상의 EU 역외 금융기관으로부터 400만 유로(약 58억 원) 이상을 지원받은 경우, 이를 반드시 EU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EC는 대상 기업 2곳이 입찰 참여 신청서를 낸 지난달 4일을 시작으로 110일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기업이 불공정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면 향후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 입찰 참여를 불허할 수 있다.

또 대상 기업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최대 매출액의 10%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C는 “이번 조사는 공공 조달 절차에서 입찰자에게 제공된 역외 보조금이 잠재적으로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이 있다”라며 “위원회는 관련 기업들이 EU에서 공공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불공정한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EC 불공정 보조금 조사의 첫 번째 사례였던 불가리아 교통부 주관 전기 열차 공공 조달 사업의 경우, 입찰에 참여했던 중국 중처그룹(CRRC)의 자회사 중처쓰팡(中車四方)이 EC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사업 계획을 전면 철회한 바 있다.

EC는 지난달 26일 중처쓰팡의 사업 철회 방침을 전하며 관련된 FSR 심층 조사도 자동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