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장 대표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 혐의 입건
방폭설비 없이 시너 세척 작업…발화·안전관리 여부 수사
방폭설비 없이 시너 세척 작업…발화·안전관리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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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도장공장 화재 사고 수사전담팀은 공장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화재가 발생한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사출 인쇄공장에서 화재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화재 다음 날인 17일 A씨와 직원 등 공장 관계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당시 작업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했다. 이후 화재 발생과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입건했다.
당시 현장에는 유증기로 인한 화재 위험에도 방폭 설비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발화 지점 인근에서는 시너와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이 담긴 용기 수십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 물질이 불길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데 영향을 줬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발화 경위와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진화 과정에서 고립돼 숨진 김 소방위의 사망 경위도 확인할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화재 당일 성명을 내고 소방대원들의 내부 진입 결정 과정과 현장 지휘가 적절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소방위는 당시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 9시 퇴근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오전 8시38분 화재 신고가 들어오자 소방차에 올라 현장으로 향했다.
김 소방위는 11년 차 소방관으로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과 아내가 있었다. 조만간 가족과 함께 경기도의 새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에는 딸이 아버지에게 쓴 편지도 놓였다. 딸은 “보고 싶은 아빠께”로 시작한 편지에서 “아빤 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너무 보고 싶네요. 우린 지금 장례식장이에요”라고 적었다.
이어 “전 알아요. 아빤 저를 제일 사랑하셨다는 거”라며 “그리운 아빠,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땐 제가 아마 어른이 됐을 때일 거예요”라고 썼다. 편지 끝에는 “사랑해요. 보고 싶은 아빠. 사랑해요”라고 적고 소방차 그림도 그렸다.
지난 16일 오전 8시38분께 발생한 이번 화재는 약 2시간28분 만에 진화됐다. 김 소방위가 숨지고 다른 소방대원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이 다쳤다.
정부는 김 소방위를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1계급 특진하고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국립현충원 안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