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방송된 SBS’한밤의 TV연예’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이해인이 출연했다.
이해인은 “인터넷을 하려고 켰는데 금융감독원이라고 창이 떴다. 피싱 창일 것이라곤 생각 못했다”며 “이사를 가려고 보증금으로 만들어 놓은 돈이었다. (피해금액은)5000만 원이다. 힘들게 보아온 건데 그걸 그렇게.. 너무 답답해서 시간이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해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 “정말 순간인 것 같다.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냐”고 답했다.
한편 대구지법은 28일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국내 관리자급 이모씨(28)에게 징역 6년을, 문모(29)·원모(29)씨 등 책임자급 2명에게는 작각 징역 5년과 4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씨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사기 혐의 이외에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혐의를 적용했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염경호 판사)은 이를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설희 기자 pmj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