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2일 대통령 임기 시작 시점과 관련, 현행 자정에서 취임선서 시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14조)상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는 규정을 '취임 선서를 한 때부터 개시한다'로 바꾸도록 했다.
이는 상위법인 헌법 제69조의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한다'는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기존 법안 기준으로 했을 때 새 대통령 취임식 날 자정부터 모든 권한은 새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되므로 전임 대통령은 본의 아니게 하룻밤은 청와대의 불청객이 되는 모양새가 된다.
뿐만 아니라 취임날 자정 비상 체제가 발동될 경우 새 대통령은 취임선서도 하기 전에 권한을 수행해야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안재민 기자 jaemin@

































